청년 지원 제도 : 청년 주거 지원 제도
목차 이번 포스팅은 주거지원 청년 지원제도 에 대한 내용으로 청년 일자리 제도, 자산형성 청년 지원제도, 주거지원 청년 지원제도에 대해 모두 포스팅 하겠습니다.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공급 대상 및 내용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역세권 등 도심우수입지에 저렴 한 임대료(시세 30-50%)의 매입임대주택 을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 (지원조건)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시기 상시 입주자 모집 신청방법(문의처)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전세임대 대상 및 내용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역세권 등 ..
2023.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