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정보

청년 지원 제도 : 청년 주거 지원 제도

by allwayshealthyday 2023. 8. 21.
SMALL

목차

     

    이번 포스팅은 주거지원 청년 지원제도 에 대한 내용으로

    청년 일자리 제도, 자산형성 청년 지원제도, 주거지원 청년 지원제도에 대해 모두 포스팅 하겠습니다.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공급

    대상 및 내용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역세권 등 도심우수입지에 저렴 한 임대료(시세 30-50%)의 매입임대주택 을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

    (지원조건)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시기

    상시 입주자 모집

    신청방법(문의처)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전세임대

    대상 및 내용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역세권 등 도심우수입지에 저렴한 임대료의 전세임대주택을 청년, 신혼부부 에게 공금

    (지원조건)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시기

    상시 입주자 모집

    신청방법(문의처)

    한국토지 주택공사 (1600-1004) 및 지방공사


    주택구입· 전세자금대출

    대상 및 내용

    - 주택시장 수요 변화 및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청년(19세~34세 이하) 등의 안정 적인 주거 지원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 운영

    - 생애최초·신혼가 구 디딤돌 주택구입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대출금액 최대 4억원,

    금리 1.85~2.7%

    - 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85㎡ 이하, 보증금 3억원, 대출한도 2억원,

    대출비율 보증금의 80% 이내, 금리 1.5%~2.1%

    - 중소기업 취업 청년가구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외벌이 3,500 만원) 85㎡ 이하, 보증금 2억원,

    대출한도 1 억 원, 대출비율 보증금의 80~100%, 금리 1.2%

    시기

    생애최초 디딤 돌구입자금/버 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속 운영

    중소기업 취업 청년가구 전세자금 대출 ’23.12.31.까지 한시 운영

    신청방법(문의처)

    주택도시보증 공사 기금e 든든 비대면 신청(☎1566- 9009)

    은행 방문접수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 4.1. 부터 기업은행 제외, 하나, 대구, 부산 은행 신청 가능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 및 내용

    (대상) 19세-34세 무주택 청년, 부모와 별도 거주,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60 만원 이하 월세 거주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지급

    시기

    ’22~’24년 한시 운영

    신청방법(문의처)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오프라인: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청년전세 보증금반환 보증료지원

    대상 및 내용

    (대상) 19세-34세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청년임차인이 가입 및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시기

    사업계획 확정 후 2023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

    신청방법(문의처)

    복지로 누리집, 지자체 홈페이지 등

    * 사업계획 확정 후 안내 예정


    통합공공임대주택

    대상 및 내용

    (대상) 18세-39세 청년 등 무주택자, 중위 소득 150% 이하(1인 가구 170%)

    (지원내용) 임대주택 공급(시세 35~90% 수준)

    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방법(문의처)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행복주택

    대상 및 내용

    (대상) 19~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등 무주 택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 균소득 100% 이하(1인 가구 120%)

    (지원내용) 임대주택 공급(시세 60~80% 수준)

    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방법(문의처)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나눔형 주택 (이익공유형)

    대상 및 내용

    (대상) 19~39세 이하 미혼, 주택 무소유 이력,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 이하

    (지원내용) 분양주택 공급

    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방법(문의처)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선택형 주택 (6년 분양전환)

    대상 및 내용

    (대상) 19~39세 이하 미혼, 주택 무소유 이력,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 이하

    (지원내용)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방법(문의처)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