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확정기간방식1 노후 생활자금 : 내 집에 살면서 안정된 수입을 확보하세요 목차 노후를 위한 경제적 안정은 많은 사람들의 고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더욱 고민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노후 생활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후 생활자금은 집을 담보로 해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매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과 조건 본인 또는 배우자 나이 55세 이상 부부기준 1주택 원칙, 9억원 이하 주택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55~74세인 경우도 확정기간방식 가능 지급 방식의 다양성 노후 생활자금의 지급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종신방식: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 확정기간방식: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 지급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일시 인출 후 나머지를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 우대방식: 1.5억원 이하 1주.. 2023.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