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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세상 좋은 소식.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가정을 위한 새로운 민생지원 제도가 도입되었어요. 세부 내용을 함께 알아볼까요?
지원 대상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단,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가구가 지원 대상이에요.
지원 내용
1. 아동양육비
- 내용: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구에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해 드려요.
2. 자립지원 패키지
- 내용: 자립할 의지가 있는 청소년한부모나 25세 이상 미혼모·부에게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 상담·정서 지원
- 취업·교육 정보 제공
- 정부 지원 서비스 연계
3. 자립촉진수당
- 내용: 청소년한부모 가구 중에서 자립 활동을 하는 가구에는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해 드려요.
4. 학습비 지원
- 내용: 검정고시 준비를 하는 경우, 연 154만원까지의 학습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청소년한부모 가정이 어려움 없이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활용 바랍니다.
신규 민생지원 제도 알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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