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지원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청년월세 지원 대상은?
- 나이: 19세부터 34세까지
- 거주 형태: 독립하여 무주택에서 거주하는 청년
- 소득 기준: 청년독립가구는 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의 100% 이하
꿀팁!
- 청년독립가구는 청년과 그 가족(배우자, 자녀,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이에요.
-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 + 부모님을 말해요.
주의! 몇 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입니다.
어떤 선정 기준이 있을까?
- 청년독립가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어야 해요.
- 원가구는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돼요.
- 총 재산 가액도 체크해야 해요. 청년독립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해요.
지원금은 얼마나 주는 거야?
- 최대 240만원을 월세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월 최대 20만원으로 12개월 동안 지원해요.
- 관리비나 임차보증금은 제외하고 월세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복지로에서는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순서로 들어가면 돼요.
팁!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들어와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모두 알아보았어요.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 조건에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세요!
반응형
'기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신규 민생지원 제도: 소액생계비대출 (0) | 2023.08.16 |
---|---|
2023 신규 민생지원 제도 : 부모급여 제도 (0) | 2023.08.16 |
2023 신규 민생지원 제도 : 3+3 부모 육아 휴직제 (0) | 2023.08.16 |
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처리절차(최대 90%까지 감면) (0) | 2023.08.09 |
'건강보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집에서 쉽게 받기! (0) | 2023.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