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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위한 경제적 안정은 많은 사람들의 고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더욱 고민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노후 생활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후 생활자금은 집을 담보로 해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매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과 조건
- 본인 또는 배우자 나이 55세 이상
- 부부기준 1주택 원칙, 9억원 이하 주택
-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55~74세인 경우도 확정기간방식 가능
지급 방식의 다양성
노후 생활자금의 지급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 종신방식: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
- 확정기간방식: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 지급
-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일시 인출 후 나머지를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
- 우대방식: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월지급금을 최대 22% 우대하여 지급
대출한도와 인출한도
- 대출한도: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 시점으로 환산
-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 이내(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50% 초과 70% 이내(대출상환방식), 45% 이내(우대방식)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노후 생활자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 포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원한다면, 이제 노후 생활자금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시고 준비해보세요.
특히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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